5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자동이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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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영 | 등록일 | 23.05.19 | 조회수 | 19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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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자동이체 가정통신문입니다.
1. 납부항목: 5월분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2. 대상학생: 1학년~6학년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3. 기간: 5월 1일~5월 31일, 6시간 (5월 금요일 수업은 3주 수업, 화•수요일은 5주 수업이므로, 월 수강료(4주 기준)가 일할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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