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식생활교육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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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솔초 | 등록일 | 23.02.22 | 조회수 | 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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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마음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급식이 되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월 우유는 무상우유선정기준 변경에 따라 3월 우유급식 재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급식 지원대상 가. 유상: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우유급식을 희망하는 학생 나. 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대상자(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 4 제1항 제3호), 국가유공자 자녀
※ 2023년도 지원대상자 기준 명확화(무상대상자 중 기타대상자 삭제)
**2023년도부터는 우유 무상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유공자 , 교육비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교육비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유상급식(429원/개)으로 수익자부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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