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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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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식생활교육자료 안내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23.02.22 조회수 283
첨부파일

부모님의 마음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급식이 되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월 우유는 무상우유선정기준 변경에 따라 3월 우유급식 재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급식 지원대상

. 유상: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우유급식을 희망하는 학생

. 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대상자(·중등 교육법 제60조의 4 1항 제3), 국가유공자 자녀

 

※ 2023년도 지원대상자 기준 명확화(무상대상자 중 기타대상자 삭제)

변경전(2022년)

변경후(2023년)

비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자녀

기타지원(담임추천,다자녀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자녀

기타 지원 제외됨

(기존 담임 추천 및 다자녀등 지원 제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및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자) ·중등교육법 제60조의4 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2023년도부터는 우유 무상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유공자 , 교육비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교육비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유상급식(429원/개)으로 수익자부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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