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폭력 사안처리 학부모(보호자) 안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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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자 | 등록일 | 22.10.27 | 조회수 | 1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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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교육하여,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담임선생님은 학교장에게 인지된 학교폭력을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보호자와 연락을 유지하고 학생들을 보호하며 사안조사에 협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학교생활 및 생활지도에 있어 담임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각 학교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등교를 어려워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경우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문의하시면 더 빠르고 전문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므로 보호자의 반응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아이를 다그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아이의 말에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표현해 주세요. 또한 피해학생 학부모 또는 가족(형, 누나, 삼촌 등)이 가해학생을 직접 만나(또는 사이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소리 지르거나 욕을 하면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학교의 안내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보호자 세대와는 학교 문화가 달라졌음을 이해하고, 아이와 함께 피해학생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피해학생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해학생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해 등 돌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보호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 학생에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보복행위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폭력의 본질이 흐려지고, 관련된 학생들의 일상 복귀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아이와 함께 사과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학교 측에 문의하시면 상대방 보호자의 동의하에 연락처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서면사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사안처리 절차 및 방법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교육부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해관련학생에 대한 분리: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에게 가해자에 대한 분리 의사 여부를 확인 후 3일 이내로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반이 달라도 동일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도 적용됨) ※ 쌍방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는 양쪽 모두 분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학교에서는 사안을 조사하여 자체해결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쌍방 보호자들 중 어느 한쪽이라도 자체해결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의 특성상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해결 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보호자와 학생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사안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복구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지도 않은 경우 3. 지속적인 학교폭력(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 통해 결정됨.)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있었던 경우 학교폭력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관련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정황증거 파악,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학생들이 서면조사에 무엇을 써야 할지 알지 못해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 조사자는 기재 과정을 세심하게 도와줄 수 있으며, 학생들이 주장을 번복하는 경우나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과정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 피해관련 학생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가해관련으로 지목된 학생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아님) ◦ 학교장은 심의위원회가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긴급조치로 피해학생이 긴급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 피해학생에 대하여 제1호(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일시보호), 제6호(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해학생에 대하여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교내봉사), 제5호(특별교육 및 심리치료)와 제6호(출석정지)는 병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의견 청취 제도 : 피해학생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 학교를 통하여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줄 것을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심의위원회 개최를 희망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아래 서식(❾-1)작성 후 학교로 제출)
※ 성폭력 사안과 아동학대 사안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경찰에게 신고합니다. (피해학생 및 피해 학부모의 반대의사가 있어도 신고해야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고 근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②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동법 제10조) ※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에 형사고발 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으로 선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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