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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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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5호 12월 1일 돌봄교실 운영 불가 안내
작성자 김명신 등록일 21.11.29 조회수 293

2021 115

한솔통신문

<http://www.hansol.es.kr>

배려하며 더불어 배움을 즐기는

한솔 어린이

121일 돌봄교실 운영 불가 안내

학부모님께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하신지요?

안내해 드릴 일은 오는 121()에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돌봄전담사들은 동일 업무 직군과 같이 자격을 가지고 채용되었음에도 차별을 받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긴급돌봄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양식으로 1130()까지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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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일 긴급돌봄을 신청합니다.

돌봄교실 ( )/ 아동 이름( ) / 학부모( 확인 서명)

하교 시간 / 방법

/

* 신청서는 1130()까지 돌봄선생님들께 제출부탁드립니다.

2021. 11. 29.

한 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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