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114호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변경사항 안내(5-2판)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21.11.22 조회수 39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5-2/ 2021.11.22.개정)에 근거하여 20211122일 월요일부터 아래의 내용으로 방역 지침이 변경됩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1. 코로나19 유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 허용 기준

아래 2가지 자료 확인

선별진료소 검사결과 음성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유증상 지속시 5일마다 검사필요)

2. 동거인 중

자가 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등교 가능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 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 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3. 진단검사 실시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관리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은 등교 중단

다만 선제검사의 경우 적용 제외


이전글 2021-115호 12월 1일 돌봄교실 운영 불가 안내
다음글 2021-113호 12월(1월) 식생활소식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