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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6호 코로나 19 관련 상황에 따른 등교중지 기준 안내
작성자 제혜원 등록일 21.11.02 조회수 498
첨부파일

개정된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지침 변경(5-1, 21. 8. 10.)사항을 적용한 등교중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 학생 등교중지 및 학교로 신속히 연락주시어 학교의 방역대응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등교중지

(등교하지 않고, 학교 또는 담임교사에게 즉시 연락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그 외 가래, 피로,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기본원칙)임상증상 발현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검사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등교중지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문자, 방문확인증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의사소견(진단)서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두가지 증빙서류를 모두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허용 가능)

학생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다만,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

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동거인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9/11

()

9/12

()

9/13

()

9/14

()

9/15

()

9/16

()

검사[1]

결과나옴

화요일까지

검사결과 유효함

검사[2]

결과나옴

목요일까지

검사결과 유효함

검사[3]

결과나옴

)912음성결과 제출 913, 14일 등교가능

915일 등교 희망할 경우 913일 재검사 필요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방역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자가 건강상태 진단 실시

등교 전 필수적으로 자가건강상태 진단 실시.

자가진단 항목 1,2,3번에 체크 후 등교중지 및

등교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등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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