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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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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6호. 2018학년도 여름방학 방과후 교육활동 수강료 이체 안내
작성자 박민옥 등록일 18.07.10 조회수 39
첨부파일

1. 납부 기한 : 2018711()부터 2018718()-이체일(12, 16, 18)

2. 방법 : 스쿨뱅킹 이용

3. 잔액 부족으로 이체되지 않았을 경우 : 재이체(719, 720)

4. 기타 사항

. 이체일 이전에 필히 예금 잔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 여름방학 수강 기간 : 73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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