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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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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7호. 2018학년도 2학기 방과후 교육활동 신청
작성자 박민옥 등록일 18.06.29 조회수 51
첨부파일

1. 수강기간 : 820~ 1214

(보강주간 : 1015~193, 1217~21)

2. 82개월 단위로 수강료 및 재료비, 교재비를 산정함.

3. 대 상 : 전교생

(이미 수강하고 있는 학생도 모두 다시 신청해주세요.)

4. 한 분기 수업료(2개월분)2주 수업 후 선불로 징수할 예정.

5. 8주의 수업 중 2주 이상 수강시 수강료 및 재료비, 교재비 환불가.

(안정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함.)

여름방학 중 방과후 교육활동과 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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