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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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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4호 2018학년도 2분기 방과후 교육활동 추가 및 변경 신청
작성자 박민옥 등록일 18.05.02 조회수 25
첨부파일

새로운 강좌 추가 신청 및 기존 수강 강좌 변경 가능함

 


1. 수강기간 : 521~ 713(716~ 20일 보강주간)

2. 82개월 단위로 수강료 및 재료비, 교재비를 산정함.

3. 한 분기 수업료(2개월분)2주 수업 후 선불로 징수할 예정.

4. 8주의 수업 중 2주 이상 수강시 수강료 및 재료비, 교재비 환불 불가.

(안정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함.)

  5. 창의요리 부서 추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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