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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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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5호. 고농도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 안내
작성자 원민주 등록일 18.04.18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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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출결상황 처리 안내장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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