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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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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호. 정보공시4차(11월) 안내
작성자 원민주 등록일 17.11.23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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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알리미는 전국 모든 학교의 주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교육부에서 정한 공시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학교알리미 사이트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정시 4(11)에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20171130() 공시됨을 알려드리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아래 자세한 정시4차(11월) 안내장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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