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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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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학년 학생 종합검진과 2,3,5,6학년 구강검사및 소변검사를 다음과 같이 학교출장검진으로 실시하니 검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검사일(7월 24일 수요일 09:30~ )에 지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장검진을 받을수 없을때는 지정병원(청주푸른병원)을 여름방학중 개별방문하여 검진을 완료해 주십시오.

118호.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김경은 등록일 17.11.20 조회수 116
첨부파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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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4pixel, 세로 224pixel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25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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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5pixel, 세로 582pixel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감지기 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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