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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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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호. 2017학년도 2분기 방과후 교육활동 추가 및 변경 신청 안내
작성자 박민옥 등록일 17.05.08 조회수 48
첨부파일

1. 수강기간 : 522~ 714(717~ 21일 보강주간)

2. 82개월 단위로 수강료 및 재료비, 교재비를 산정함.

3. 한 분기 수업료(2개월분)2주 수업 후 선불로 징수할 예정.

4. 8주의 수업 중 2주 이상 수강시 수강료 및 재료비, 교재비 환불 불가.

(안정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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