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호-학칙 개정 발의에 관한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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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백주 | 등록일 | 17.03.31 | 조회수 |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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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에서 초중등육법 시행령 제 9조 내용에 따라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전문은 우리 학교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변경된 학교 규칙과 학생생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자녀들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3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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