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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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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호-학칙 개정 발의에 관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김백주 등록일 17.03.31 조회수 43
첨부파일


우리 학교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에서 초중등육법 시행령 제 9조 내용에 따라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전문은 우리 학교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변경된 학교 규칙과 학생생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자녀들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4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안 탑재 위치 :

학교 홈페이지 - 학교소식 - 공지사항

의견 수렴 기간 : 201743() 까지

의견 제출방법 : 담임선생님께 의견서(가정통신문 뒷장) 제출,

학교홈페이지-열린마당-학부모건의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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