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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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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초등학교 학교 규칙
작성자 서영자 등록일 25.06.16 조회수 45
첨부파일

한솔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정 2002. 12. 16.(규정 제1)

개정 2004. 06. .(규정 제2)

개정 2011. 04. 30.(규정 제3)

개정 2012. 02. 20.(규정 제4)

개정 2012. 08. .(규정 제5)

개정 2013. 02. .(규정 제6)

개정 2013. 10. .(규정 제7)

개정 2017. 04. 05.(규정 제8)

개정 2019. 12. 11.(규정 제9)

개정 2024. 07. 15.(규정 제10)

1 장 총 칙

1(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한솔초등학교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91에 위치한다.

4(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본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및 수업운영

4. 수료 및 졸업

5.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6.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7.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8.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9.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10.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11. 교외체험학습

12. 장애학생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13.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14. 교권보호

15. 학칙개정

2 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5(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6(학년, 학기)

학년도는 3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7(휴업일 등)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및 토요휴무일

2. 개교기념일 : 421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기타 휴업일(재량휴업일 등)

1항 제3호부터 4방학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하게 할 수 있다.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8(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충청북도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9(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충청북도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4 장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및 수업운영

10(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11(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재입·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2/3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편입·전입이 불가능하다.

학교장은 수업일수를 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12(평가/고사) 평가는 본교의 교육과정운영 평가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과정중심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 관련 세부사항은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따른다.

13(수업운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14(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연속된 5일 이상의 결석은 장기결석으로 처리한다.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중등교육법28조 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15(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5.의 경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미인정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장 수료 및 졸업

16(수료 및 졸업)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졸업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교장은 6개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6 장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17(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18(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9(입학결정)5세아의 조기입학 및 적령 아동의 입학 연기는 학부모가 읍··동의 장에게 신청하여 이루어진다.

학교장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와 다르게 입학하고자 할 때에 입학을 승낙할 수 있다.

20(··편입학 등)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한다.

21(입학서류 등)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서류는 학적업무 매뉴얼에 따른다.

무호적자나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 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22(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동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22(학업중단숙려제)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이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최소 1주일 이상 최대 7주 이하(50일 미만)의 숙려기간을 두며 숙려기간은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23(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은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본문 제23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22조 제3항의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력 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24(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중등교육법 제252에 근거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둔다.

8 장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25(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목적)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7751, 2016.12. 30), ·중등교육법 제27조에 따라 학교장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1. (조기진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2.(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5학년에서 조기졸업을 할 수 있고, 차상급 학교로 조기입학할 수 있다.

26(대상자 선정)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는 다음과 같다.

(조기진급졸업 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매 학년 초 1개월 이내에 학부모의 동의 및 담임교사 추천을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조기진급졸업 평가)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에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한다.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함 )

(조기진급졸업 인정)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가 가능하다.

(조기진급·졸업 선정 기준) 심신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서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27(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1.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신청)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3. (상급학교 전형응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4. (상급학교 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한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호 및 2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중등교육법 시행령] 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28(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제21조 제2항의 규정 및 제23조 제2항의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부 규정을 둔다.

9 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29(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학교급식비, 체험학습 활동비(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방과후교육활동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0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30(학생포상) 학교의 장은 다양한 시상제를 통하여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잠재 능력을 계발하여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자 봉사활동 실적이 뚜렷한 자,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31(학생의 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 생활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학교장은 징계 및 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지도,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흡연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별도의 학생생활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11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2(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33(기능) 학생자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학생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수학여행, 현장학습, 봉사활동, 수련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자치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3.기타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학교규칙 개정 등) 및 건의 사항

34(운영) 학생자치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2 교외체험학습

35(체험학습의 승인)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토요일 및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36(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농 교류학습 등 교육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37(체험학습의 출석인정 기간)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1회 신청시 7* 이내, 국외체험학습 승인시에는 30** 이내로 하며 국내·외 연간 합산일수는 30** 이내로 한다.(*, ** 토요일 및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위탁 교육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 교류학습을 별도로 승인하며 최대 30***을 초과할 수 없다.(*** 토요일 및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 3분의 1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13 장 장애학생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38(차별 금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차별의 금지)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차별 금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애학생이 교육에 있어 차별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장애를 이유로 입학지원 거부, 입학 거부, 전학 강요, 전입 거부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입학·전학 등의 과정에서 비장애 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39(인권 보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통합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인권침해 사건 시스템의 구축,운영)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애학생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을 연 2, 교직원 대상 연 1회 실시한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경우, 진술을 조력할 수 있다.

14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40(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학교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되, 필요 시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으로 구성한다.

41(운영)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혹은 그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15장 교권보호

42(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3(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6 장 학칙개정

44(학칙개정절차)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할 수 있다. , 법령이나 지침 등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7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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