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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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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를 위한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
작성자 정병진 등록일 24.06.04 조회수 43
첨부파일

1. 관련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2. 우리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4. 6. 4.~2024. 6. 24.

. 공고방법: 학교홈페이지 및 업무관리시스템 게시

 

붙임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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