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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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솔초 | 등록일 | 22.10.12 | 조회수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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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 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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