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교육활동지원(방역)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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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주경 | 등록일 | 21.02.22 | 조회수 | 3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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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등교수업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등교수업 교육활동을 위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및 생활지도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한솔초등학교장
1. 모집내용
2. 자원봉사 조건 가. 신분: 학교장 위촉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나. 자원봉사 기간: 2021년 3월 5일~ 2021년 4월 30일 다.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 1일 최대 35,000원 범위 내 ※ 활동 성격 및 참여 시간 등에 따라 활동비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활동비는 봉사활동이라는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일비 등의 실비 보장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임. 라. 자원봉사 시간: 주 5회(1일 3시간 ~4시간) 마. 후생복지: 해당없음 3. 모집자격 가. 신체 건강한 자 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이 없는 자 다.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별도의 연령제한 없음. 마. 우대조건: 유사 자원봉사 격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4. 일정 가. 신청서 접수 및 선정(1차) ○ 신청서 접수 후 대상자 선정: 2021.3.3.(수) 13:00 예정 - 필요에 따라 면접 실시 예정(추후 공지) 나. 면접 (2차:필요시) ○ 학생에 대한 자원봉사자이므로 용모와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 상태 양호한 자 다. 최종선정자 : 개별 통보 예정 5.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1. 2. 23(화). ~ 2021. 3. 2(화). 나. 접수방법: 한솔초등학교 교무실로 방문 제출(043-287-6078) 6. 제출서류 가. 서류 접수시 : 자원봉사 신청서 1부 나. 최종 합격자 1) 주민등록등본 2) 채용 신체 검사서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7.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유아의 교육활동 도움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근로기준법 제2조 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선정 후 신체검사의 합격 기준(전염병의 보균 등)에 미달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솔초등학교 교무실로(☎ 043)287-607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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