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활동 중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생활지도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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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덕순 | 등록일 | 20.12.01 | 조회수 | 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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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활동 중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생활지도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방과후 활동 중 코로나-19예방을 위한 방역 및 생활지도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한솔초등학교장 ━━━━━━━━━━━━━━━━━━━━━━━━━━━━━━━━━━━━━━━━ 1. 모집내용
2. 자원봉사 조건 가. 신분: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나. 자원봉사 기간: 2020년 12월 7일~12월31일까지 다.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 1일 최대 35000원 지급 라. 자원봉사 시간: 주 3회~5회(1일 2시간 ~4시간) 마. 후생복지: 해당없음 3. 모집자격 및 우대조건 가. 모집자격: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나. 구비서류: 자원봉사 신청서
4. 일정 가. 신청서 접수 및 선정(1차) ○ 신청서 접수 후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 후 개별공지 - 필요에 따라 면접 실시 예정(추후 공지) 나. 면접(2차:필요시) ○ 학생에 대한 자원봉사자이므로 용모와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 상태 양호한 자 다. 최종선정자 : 개별 통보 예정 5.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20.12.1.(화) 15:00 ~ 2020.12.4.(금) 15:00까지 나. 접수방법: 한솔초등학교 교무실로 제출(043-287-6078) 6. 제출서류 가. 자원봉사 신청서 1부:【붙임】1 나. 채용신체검사서 1부 (보건증 대체가능) 다.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나~다 항목은 최종 선정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생의 방과후교육활동 도움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근로기준법 제2조 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선정 후 신체검사의 합격 기준(전염병의 보균 등)에 미달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솔초등학교 교무실로(☎ 043)287-607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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