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결석 처리 안내 및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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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수민 | 등록일 | 19.03.19 | 조회수 |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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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의 종류 : 질병결석, 기타결석, 미인정결석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병결)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해야 함.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 증명서류 없이 결석계만 제출해도 인정. ※ 법정 전염병(수두,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신종플루 등)으로 결석한 경우,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시어 결석계를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이 됩니다.(등교하는 날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 미인정 결석 (병결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미인정 유학 포함) - 병결, 경조사결(인정기간), 기타결, 학교장 허가 현장학습(7일 이내)이 아닌 경우 미인정결석에 해당됨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중 7일이 초과되는 날은 미인정 결석임
다. 기타 결석 -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거의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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