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결석계 관련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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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민주 | 등록일 | 17.12.11 | 조회수 | 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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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관련 안내 및 양식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 * 교과부훈령 제 282호에 의거 결석한 학생은 아래와 같이 결석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결석의 종류 : 질병결석, 기타결석, 무단결석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병결)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함. *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됨.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 학부모 확인서(처방전이 있을 경우 첨부) 또는 담임확인서만으로도 가능 ※ 법정 전염병(수두,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신종플루 등)으로 결석한 경우,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시어 결석계를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 등교하는 날에 관련 서류를 보건실로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 나. 무단 결석 (병결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무단결석으로 처리됨)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미인정 유학 포함) - 병결, 경조사결(인정기간), 기타결, 학교장 허가 현장학습(7일 이내)이 아닌 경우 무단결석에 해당됨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중 7일이 초과되는 날은 무단결석임 - 무단결도 결석계에 기타로 체크해서 제출 다. 기타 결석 -결석계를 제출하여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거의 사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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