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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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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3분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작성자 김백주 등록일 17.09.07 조회수 111
첨부파일

3회 한솔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정기회(3/4분기) 개최 공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제3회 한솔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정기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17. 9. 11. (월요일) 15:30

 2. 장 소 : 한솔초등학교 첨단교실(본관 4)

 3. 안 건

. 학교폭력사안

. 2016학년도 교내 생활지도 사례 공유

 

4. 기타협의

 

2017. 9. 7.

 

한솔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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