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3분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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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백주 | 등록일 | 17.09.07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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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한솔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정기회(3/4분기) 개최 공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제3회 한솔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정기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17. 9. 11. (월요일) 15:30 2. 장 소 : 한솔초등학교 첨단교실(본관 4층) 3. 안 건 가. 학교폭력사안 나. 2016학년도 교내 생활지도 사례 공유
4. 기타협의
2017. 9. 7. 한솔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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