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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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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석에 관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작성자 이명순 등록일 17.04.13 조회수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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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회에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흉흉한 사회 속에서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 때문에 많이 불안하실 텐데요. 학생부 출결 관리를 통해 즉각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조금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알아두셔야 할 개정안에 대해 덧붙였습니다. 읽어보시고, 결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주시고, 2일 이내의 결석은 덧붙인 양식에 따라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석계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의사의 의견서, 처방전, 약봉지 등을 보내시면 되고,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학부모님의 의견을 써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주변에 아동 학대 위험이 징후가 있다면 학교나 경찰서로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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