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원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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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백주 | 등록일 | 16.03.18 | 조회수 | 141 |
2016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좋은 일만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2016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이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본교는 학부모 위원 과반수 선출 규정을 지키기 위해 4명의 학부모 위원을 새로 선출하여야합니다.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한솔초등학교 만들기를 위해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입후보 등록 기간 : 2016년 3월 21일 오전 9시 ~ 2016년 3월 23일 오후 4시까지 ◉입후보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선출 일시 및 장소 : 2016. 3. 24(목) 오후 3시~ . 본교 강당 ◉선출 방법 : 학부모 협의하의 선출방식 ◉선출 위원 수 : 4명 ※ 3월 24은 학교설명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투표를 함께 실시합니다. (단, 입후보 등록자가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실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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