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초등학교(중앙, 창리) 전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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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현기 | 등록일 | 15.12.17 | 조회수 | 15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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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유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셔서 2016. 1. 8 (금)까지 공동주택 입주 통학구역인 중앙초등학교 및 창리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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