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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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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예방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09.05.27 조회수 263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현혹한 뒤 현금을 사취하는 신종사기

■ 범죄조직들은 발신지 추적 회피를 위해 중국에 콜센터를 설치하여 우리말에 능숙한 조선족 등을 고용, 치밀한 시나리오로 사기를 자행합니다.

■ 우리 국민들은 06.6.∼09.3. 기간동안 16,030건 1,621억원(月평균 약 47억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의 유형

 공공`금융기관 사칭형

■ 국세청・국민연금관리공단・우체국 직원을 사칭, 세금이나 보험금을 돌려준다며 현급지급기를 조작하도록 유인

■ 법원・검찰・경찰 직원 등으로 가장,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예금보호를 위해 현금인출기에서 일정한 숫자를 누르도록 유도하여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을 사취

조모씨는 '가드가 도용당해 보안장치를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기 버튼을 눌러 3,500만원을 이체

 납치 가장형

■ '가족을 납치했으니 몸값을 입금하라'는 등 위급한 상황을 내세워 피해자를 협박

특히, 부모와 연락이 쉽지 않은 여행객・유학생 자녀를 납치했다고 위협하면서 거액의 몸값을 요

▸ 강모씨는 이집트를 여행 중인 아들을 납치하였다면서 짧게 신음 소리를 들려주고 몸값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즉기 송금하였으나 사기로 판명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수사기관에선느 전화를 통해 개인의 금융정보나 신상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서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세금・보험금・국민연금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 우체국에서는 우편물 도착・반송에 대한 안내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인출기 조작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방하세요

전화를 통해 카드번호・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미니홈피,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에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주소・전화번호)를 게시해서는 안됩니다.

■ 해외여행・유학자녀들과 긴급 연락방법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공・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인출기로 유도할 경우 반드시 해당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송금했을 경우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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