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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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일중 | 등록일 | 11.11.25 | 조회수 | 294 |
※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 되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황에서 자주 쓰이는 간단한 문장들,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글, 또는 단순히 이름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작한 것이라면, 어린이의 글이나 그림도 충분히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베끼지 않고 한 숙제나 일기, 직접 그려 만든 캐릭터들도 모두 보호받는 저작물이지요.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있기만 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라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것이랍니다.
※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 그러면 저작권은 왜 보호해야 하는 것일까요?
문화 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된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단순히 입고 먹고 자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누리고 즐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창작물들이 쏟아져 나오지요. 시, 소설, 영화, 음악, 각종 미술 작품 등등․․․. 그리고 그런 창작물들이 거래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재미있고 뛰어난 작품일수록 더 비싼 값에 팔리는 시대가 되었지요.
그런데 만약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이는 소설가 A씨와 B씨의 이야기를 통해 잘 알 수 있답니다.
소설가 A씨는 특유의 글 솜씨로 재미있는 소설을 많이 만들었어요. A씨는 소설책을 출판하였고, 그 소설이 인기를 얻으면서 영화 제작사의 제의를 받아 소설을 영화로 만들게까지 되었지요. A씨는 소설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아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설로 돈을 벌게 되자 A씨는 다른 걱정 없이 소설 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더욱 재미있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지요.
한편, 또 다른 소설가 B씨도 인기 있는 소설의 작가였답니다. 그런데 B씨는 소설이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면, 누군가 B씨의 소설을 인터넷 자료실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다운받아 공짜로 보면서 아무도 B씨의 소설책을 사지 않았던 것이지요. 수입이 없는 B씨는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했고, 소설을 쓸 시간도, 의욕도 상실한 채 결국 소설 쓰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더욱 좋은 작품으로 나왔을지도 모르는 B씨의 소설을 영원히 볼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작권을 보호하면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북돋아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 모두가 이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 개인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 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문화 상품의 수출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 저작권의 분류 저작권은 흔희 ‘권리의 다발’이라고 불립니다. 작은 권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저작권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지요. 저작권은 우선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는,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랍니다. 좀더 살펴보면 저작인격권은 다음과 같은 권리로 구분됩니다.
․ 공표권 :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공표를 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지를 결정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성명표시권: 저작물을 공표할쌔 어떤 이름(실명 또는 가명 등)으로 표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름을 아예 표시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 변경, 삭제 등이 되지 않 도록 할 권리를 말합니다. ◈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만든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될 수도 있는 권리랍니다.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또는 음악 CD의 곡을 MP3 파일로 변환하는 것과 같 은 행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공연권 :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저작물을 연주하거나 상영하거나 또는 가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녹음기나 녹화기를 통해 재생하는 것도 포함된답니다. ․ 공중송신권: 여런 사람들이 저작물을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송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공중송신에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수신할 수 있도록 음 이나 영상을 송신하는 방송(예: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 는 행위), 여러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되는 디지털방식의 음을 송신하는 디지털음 성송신(예: 인터넷방송, 인터넷음악방송 등)이 포함됩니다. ․ 전기권: 미술 작품, 사진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 주거나 빌려 주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래 있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외국 서적을 번역하거나 고전 음악을 현대 식으로 바꾸거나 또는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등의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랍니다. ․ 대여권: 판매용음반과 판매용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랍니다. 원래 저작물에 대하여 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번 판매된 책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 도 그 책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판매하는 등의 배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한번 판매된 것이라 해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빌려주는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음반에 실린 노래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 권자에게는 그러한 영리적인 대여를 금지하거나 허락할 수 있는 대여권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요. 이에 비해 만화책이나 영화 비디오를 대여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대여할 수 있는 것은 만화나 영화의 저작권자에게는 대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랍니다. ※ 저작권 보호기간 대부분의 저작물들은, 비록 저작자 개인이 창작해 낸 것이기는 하지만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저작물들도 또다시 문화 유산으로 후세에 이어져 다시 새로운 저작물 창작과 문화 발전의 바탕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자작권을 무한정 보호하여 특정한 사람에게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더 많은 창작물을 만들게 하여 결국 우리 문화의 발전을 이룩하려는 자작권 보호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계속 하게 하는 것은 많은 저작물들을 이용하여 더욱 훌륭한 저작물을 창작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이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 영구히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보호되도록 하고 있답니다.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권이 소멸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저작권 보호기간은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되어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은 다음해부터 50년동안이고,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공표한 다음해부터 50년동안 이랍니다.
◈ 이럴때저작권침해 앗! 친구들 그러면 안 돼요. 생활 속에서 쉽게 저지르기 쉬운 저작권 침해 유형 Worst 10! 어린이.청소년저작권교실의 친구들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저작권 침해 유형을 알아봅니다.
※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 퍼서 내 홈피에 올리기 ‘저작자 표시도 없고 남들도 다 쓰는데, 뭐’하고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표시는 없어도 저작권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려우니 오히려 더욱 위험하지요.
※ 공유사이트·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 받기 내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면 안 됩니다. 하께 나누는 것은 좋지만, 내 것을 나누는 때에만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라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해요.
※ 영화.음악 파일 게시판 자료로 올리기 직접 만든 영화, 직접 만든 음악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영화와 음악 파일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하는 이러한 행동이 영화와 음악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랍니다.
※ 컴퓨터 프로그램, 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눠 주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입니다. 우리 친구들, 흔히 이런 행동을 하지요?
※ 멋진 음악, 내 홈피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으로 쓰기 미리홈피나 블로그 회사에 대가를 치르고 구입한 음악은 괜찮지만, 여러분이 가진 음악 파일을 변환해서 배경 음악으로 쓰는 것은 안 됩니다.
※ 인기 드라마, 쇼 프로 등 방송 프로그램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드라마의 멋진 장면, 쇼 프로의 재미있는 장면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친구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비록 한 장면이라도 저작권이 있는 원래 드라마나 쇼 프로의 일부로서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는답니다.
※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에 음악 올리기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나 가수 홈페이지에 그 가수의 노래를 올리려면 그 노래의 작사가와 작곡가 그리고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가수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 아니라면 가수는 노래를 부른 데 대한 저작인접권만 있을 뿐이므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 곡의 작사가, 작곡가 그리고 음반 제작자에게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한답니다.
※ 글짓기, 그리고 대회에 다른 사람 글·그림 베껴서 내기 인터넷에서 본 글이나 그림을 표절해서, 또는 친구의 글이나 그림을 베껴서 대회 작품으로 내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원래 작품 주인의 마음의 상처와 여러분 스스로 낸 양심의 상처는 오래오래 아물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 학교 과제, 인터넷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 것인 양 제출하기 물론 숙제를 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자료를 조사해 오라고 하셨을 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야만 하는 숙제를 다른 사람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가 한 것인 양 제출한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양심 없는 행동이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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