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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작성자 한일중 등록일 09.04.30 조회수 309
최근 민간참여업체 및 학교의 불법복제 교육용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민원, 고소.고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학교내에서는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 복제 사용 적발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내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필요하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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