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신고' 안내 서비스 |
|||||
---|---|---|---|---|---|
작성자 | 한일중 | 등록일 | 09.04.30 | 조회수 | 293 |
첨부파일 |
|
||||
본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or중단)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 성명 및 소속부서: 김홍성 / 교육정보부 - 전화번호: 043-873-1996, 팩시밀리번호: 043-873-4114 - 전자우편주소: 2000-kimhs@hanmail.net - 사무실주소: 369-806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55번지 한일중학교 교육정보부 □ 게시중단요청 신청 - 게시중단요청 :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양식 다운로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중단요청서.hwp □ 재게시요청 신청 -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 게시를 요청합니다. -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양식 다운로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하시기 바랍니다. 재게시중단요청서.hwp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배포시 저작권법 136조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
---|---|
다음글 | 저작권 보호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