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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 통 신 문
작성자 학산정보고 등록일 08.07.23 조회수 197
3월 보수표에 기말수당지급이 안되었다고 묻는 선생님들을 위해 보수개정 주요골자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개정 주요골자]

◎ 기말수당- 삭제
기존 월봉급액의 50%씩 연4회 지급이 2006.1.1부터 기본급에 산입되어 삭제됨

◎정근수당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해당 지급율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해당 지급율
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미 지급 5% 10% 15% 20% 25%

6년이상7년미만 7년이상8년미만 8년이상9년미만 9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30% 35% 40% 45% 50%

◎ 가계지원비: 4월·5월·8월·10월·11월 에 봉급액의 40%

◎ 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에 월봉급액 × 60%

※가족수당 :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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