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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보궐선출안내
작성자 학산정보고 등록일 08.07.23 조회수 217
가 정 통 신 문
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7조 제1호에 의거 제5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기 알려 드리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실 학부모님께서는 본교 행정실에 비치된 입후보등록서를 작성하시어 등록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06년 3월 21일(화) 10:00~11:30
나. 선거장소 : 본교 별관 2층 다목적실
다. 선출인원 : 1명
라.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2.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①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등록기간 : 2006년 3월 10일 ~ 3월 13일 17:00까지
다. 등록장소 : 학산중·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

3. 선거인명부 열람 : 2006년 3월 10일~2006년 3월 13일(행정실)

4. 기타사항
ㅇ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무투표 당선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743-6392)로 문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06년 3월 9일
학산중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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