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한디고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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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디고 | 등록일 | 15.04.09 | 조회수 | 94 |
편입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글의 내용으로는 이에 해당되는 학생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담당자(841-2219)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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