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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관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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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한디고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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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디고 등록일 15.04.09 조회수 94

편입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글의 내용으로는 이에 해당되는 학생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담당자(841-2219)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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