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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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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정임 등록일 13.12.24 조회수 74
직장의 학비지원을 위한 영수증이 필요한 분만 3월 초에 행정실에 납부하시고 그외의 모든 학생들은 수업료만 납부하지 않고 3월 말에 운영지원비는 납부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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