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유의 사항 |
좋아요:0 | ||||
---|---|---|---|---|---|
분류 | |||||
작성자 | 이용현 | 등록일 | 19.09.05 | 조회수 | 185 |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주로 중·고등학교 시기에 청소년들이 하는 비정규직 근로 행위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를 금하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 사용금지 직종 ○ 만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함(근로기준법 제65조) ※ 연소자가 일할 수 없는 곳(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대여업,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등(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유류(주유업무제외)ㆍ양조의 업무, 소각ㆍ도살업무, 교도소ㆍ정신병원에서의 업무 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 ※ 연소자가 일할 수 있는 곳 : 제조업체, 패스트푸드점,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 ♣ 근로시간 ○ 만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임 - 50인 이상 사업장 : 1일 7시간, 1주 40시간 ※ 2008.7.1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 - 50인 미만 사업장 : 1일 7시간, 1주 44시간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가능 * 영업이 끝난 후 정리 및 청소를 하는 등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됨 ○ 야간근로(22:00 ~ 익일 06:00까지) 및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소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이전글 | 2020학년도 교과서 선정에 관한 제반 절차 공지 |
---|---|
다음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부모위원 구성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