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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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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현 등록일 19.09.05 조회수 185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주로 중·고등학교 시기에 청소년들이 하는 비정규직 근로 행위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를 금하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1. 연소 근로자는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13~14세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위해서는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다.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취득자는 근로 가능.)
2.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부모님을 비롯한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3.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4. 청소년이라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 임금을 적용한다.
5. 야간 근로(22시 이후)는 금하며, 하루 7시간 이상의 근로도 안 되고,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6. 휴일이나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7.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과 근로 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8.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1350으로 연락하여 보호를 받는다.

사용금지 직종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함(근로기준법 제65)

     연소자가 일할 수 없는 곳(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대여업,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등(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유류(주유업무제외)양조의 업무, 소각도살업무, 교도소정신병원에서의 업무 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

     연소자가 일할 수 있는 곳 : 제조업체, 패스트푸드점,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

근로시간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7시간, 140시간임

     - 50인 이상 사업장 : 17시간, 140시간

       2008.7.1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

     - 50인 미만 사업장 : 17시간, 144시간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1시간, 16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가능

      * 영업이 끝난 후 정리 및 청소를 하는 등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됨

  야간근로(22:00 ~ 익일 06:00까지) 및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소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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