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부모위원 구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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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용현 | 등록일 | 19.03.18 | 조회수 | 164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구성 안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자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선출해야 합니다.(본교 5인) 이와 관련하여 2018학년도에 위촉되신 학부모님 중 임기(임기 2년)가 만료되신 학부모님들을 대신하실 분들을 선출(본교 3인)해야 합니다. 2019학년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으로 봉사해주실 학부모님을 3월 학부모총회에서 선출하고자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운영에 능력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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