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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검사 안내
작성자 이현주 등록일 13.03.28 조회수 273
첨부파일
  • 1, 4학년 :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기관에서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해 건강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진 기관 : 한국병원 건강관리협회

                   검진 기간 : 4.1 - 11.30

  • 2,3,4,5학년  : 학교에서 키, 몸무게, 시력검사, 소변검사를 하고, 구강검진은 우리치과에서 합니다.
  • 학생 건강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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