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조회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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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주 | 등록일 | 13.03.21 | 조회수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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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를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주의 사항 「성범죄자 알림e」 를 이용하여 알게 된 각 성범죄자의 인적사항을 공유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등에 의거 금지 - 신상정보(이름, 상세주소 등)를 교직원, 학생 등에게 공개하거나, 학교 게시판, 벽보,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장 등에 게재(또는 게시)하여서는 안됨. ※ 다만, 학생의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 알림e’ 웹사이트 안내 및 조회방법을 알려주고 성범죄에 주의하라는 전달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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