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위험요소 신고 '안전신문고'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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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곤 | 등록일 | 15.03.06 | 조회수 | 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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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위협요소 신고 안내 * 접수기관 : 국민 안전처 * 신고장소 : '안전신문고' 포털 및 앱(www.safepeople.go.kr) * 신고대상 : 도로, 맨홀, 표지판, 노후옹벽 및 건출물, 여객선, 철도, 유원시설, 가스 및 전기시설 등의 위험요소 * 결과처리 : 신고자 연락처로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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