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보궐선출 계획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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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지은 | 등록일 | 15.03.06 | 조회수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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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규정 2. 사유: 학생 전학 및 졸업, 교원위원의 전출, 지역위원의 사직으로 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함. 3. 붙임과 같이 보궐선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홍보를 합니다.
붙임 1. 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보궐 선출 계획 1부. 2. 선거홍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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