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민원(제증명) | 발급(교부)기관 |
학교민원 (초·중·고) | ▷ 중등학교 성적증명 ▷ 초증등학교 졸업(예정)증명 ▷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 ▷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 지자체(읍·면·동), 국·공립대학교 ※교육부 어디서나 교육민원 발급운영 처리지침에 의거 각급 학교간, 교육청 간 FAX 방법에 의하여 접수·발급 가능 |
대학민원 | ▷ 대학교 입학증명 ▷ 대학교 합격증명 ▷ 대학교 재학증명 ▷ 대학교 휴학증명 ▷ 대학교 복학증명 ▷ 대학교 재적증명 ▷ 대학교 자퇴증명 ▷ 대학교 수료(예정)증명 ▷ 대학교 졸업(예정)증명 ▷ 대학교 성적증명 ▷ 대학교 학적부증명 ▷ 대학교 시간강사 경력증명 ▷ 대학교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 ▷ 대학교복수전공이수(예정)증명 ▷ 대학교학위수여(예정)증명 ▷ 대학교교육비납입증명 | 대학, 지자체(읍·면·동),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검정고시 | ▷ 검정고시 성적증명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 검정고시 합격증명 | 지자체(읍·면·동) ※시·도교육청에서 방문 및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 |
★ 수수료 및 업무처리비 대학민원을 교육청에서 발급 : 국립대 무료, 사립대 업무처리비 1,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