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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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민현 | 등록일 | 24.09.24 | 조회수 | 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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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행위의 유형
2.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 ○ 부정행위의 항목으로 적발된 경우 부정행위자의 해당과목 시험에 대해 0점 처리함. ○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이 부정행위에 연루될 경우와 같이 위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그 처리를 결정함. ○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진술서, 증거물, 감독교사 확인서 등을 평가 담당 교사에 제출함. 3. 고사 진행 중 유의사항 ○ 고사 문항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손을 들어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말이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 시험 도중 시험실 이탈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시험 도중 화장실에 가겠다는 학생은 답안지를 회수한 뒤 화장실 가는 것을 허용하며 이후 답안지 수정은 불가한다. ○ 본인 답안 작성이 완료된 후라 할지라도 고사 시간 중 학생이 퇴실하는 것은 불가한다. ○ 답안 표기 내용을 정정할 때에는 객관식 문항의 경우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할 수 있다. 단, 서술형 문항의 경우 수정테이프 사용이 불가능하며 수정 시 두 줄을 긋고 수정한다. ○ OMR 카드 작성시,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만을 사용하며 적색펜 등을 이용한 예비 마킹을 금지한다.(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의 색이 연하거나, 예비 마킹을 하여 생기는 문제점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 서술형 답안은 지워지지 않는 검은색 볼펜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학과 과목의 경우 연필 사용을 허용한다. ○ 문제지의 저작권은 국원고등학교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고사 종료 후, 일주일간 교과 담당 교사에게 문항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 신청이 발생한 문항은 교과협의회를 통해 처리한다. ○ 고사 종료 후, 일주일간 해당 고사의 전과목 시험지를 공개하며, 본관 교무실 중앙 책상에 시험지를 비치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한다.(단, 공개 기간은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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