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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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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등하굣길 차량운행 제한 협조 안내
작성자 김범문 등록일 22.05.25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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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쿨존(교문진입로)에 등하교시에는 자가용/택시 등을 이용하여 등하교 하는 학생들의

   차량 진입을 금하오니 협조바랍니다.(특수교육 대상 학생만 허용)

 

2.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됨을 거듭 안내드립니다.  내 자녀의 편의만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국원교육가족 전체의 안전을 먼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3. 학부모님들의 조그마한 배려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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