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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강화 시행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민숙자 등록일 21.12.06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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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시행 하는 행정명령을 2021. 12. 6 0시부터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간: 2021. 12. 6.() 00:00 ~ 2022. 1. 2.() 24:00

. 주요내용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8인까지 가능)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미완료자 1인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이용 가능

-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499인까지 가능)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전원(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식당·카페,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멀티방, PC,실내 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붙임 세부 내용 참조)

 붙임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최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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