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강화 시행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민숙자 등록일 21.12.06 조회수 3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시행 하는 행정명령을 2021. 12. 6 0시부터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간: 2021. 12. 6.() 00:00 ~ 2022. 1. 2.() 24:00

. 주요내용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8인까지 가능)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미완료자 1인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이용 가능

-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499인까지 가능)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전원(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식당·카페,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멀티방, PC,실내 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붙임 세부 내용 참조)

 붙임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최종) 1. 

이전글 소아청소년 접종 추가 사항 안내 및 18세 이상 코로나19 3차 접종 간격 단축 안내
다음글 아나필락시스 및 중증 알레르기 환자를 위한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