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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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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앱] 활용 안내
작성자 손나영 등록일 17.09.14 조회수 48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 앱]을 개발하여 보급,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1. 앱설명: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

 2.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www.sexoffender.go.kr

 

붙임   1.‘성범죄자 알림e’ 리플릿(앞면) 1.

      2.‘성범죄자 알림e’ 리플릿(뒷면) 1.

      3.‘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설명 자료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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