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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작성자 국원고 등록일 24.01.24 조회수 11
첨부파일

국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제출기간: 2024. 1. 24.(수) ~ 2024. 1. 31.(수)

2. 제출방법: 붙임 서식에 따라 방문, 우편, FAX로 제출

 

붙임  1. 신구문대조표 1부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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