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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3주체 타운미팅 실시계획
작성자 한상훈 등록일 16.03.25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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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3주체가  타운미팅을 통해 한 자리에 모여 인권을 존중하는 행복한 교육 실현의 초석을 마련하고,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에 제시된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상호토론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 실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기 위하여   오늘 4월 16일 2016 충북교육공동체 권리헌장 타운미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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