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국원고등학교 학생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①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 중 동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10호 규정과 관
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 항을 규정한다.
② 학교폭력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적용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 교감, 교무기획부장, 생활자치안전부장, 각 학년부장(3명), 업무담당 교사, 해당 담임(소견만 제시)
제5조【기능】
제5-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①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
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사항
③ 학생 교.내외 표창에 관한 사항(학생 생활에 대한 표창에 한함)
④ 학생 징계(학교폭력은 제외)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5-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징계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생활규정 심의
2. 특별교육 이상, 퇴학 조치 여부에 대한 심의
3. 교내봉사, 사회봉사에 대한 징계 심의
- 사회봉사기관과 협조 불가 시 학교장의 재량으로 교내봉사로 대체 가능
제5-3.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 학생징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필요에 따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징계 결과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폭력예방 계획수립】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제3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 생활
제7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 정리 정돈을 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여 이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및 소지품 검사】
(소유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항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 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②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④ 모든 형태의 사행성 오락기구(도박)와 관련된 물품
⑤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⑥ 도색잡지류 등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⑧ 차량 및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⑨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⑩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소지품 검사)
①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학생·교직원 또는 학교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명백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
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원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③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 한다.
④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교장에게 보고 후 실시한다. 또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장 승인 후 학생이 소
지품 검사를 거부 할 경우 해당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한다.
⑤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교원은 즉시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 조치 후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압수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학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관한 물품이 불법 소지물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은 물품을 반환하기에 앞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며 상호 배려와 존중 문화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는다.
제11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사이버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
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
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자치안전부(상담)교사에게 학급 교체 및 전학 신청을
할 수있다.
⑤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12조【양성평등 및 성교육】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동성 또는 이성간 예절을,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학생들은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개발하는 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 (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
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사전에 학교장이 허가한 장소에서 활동하며 활동 시에는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준수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용의복장】용의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교에서 지정한 규정된 복장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교복을 변형하여 입는 것을 불허한다.
② 여학생의 경우 규정된 치마와 치마를 원단으로 한 바지 중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③ 복장의 부착물(교표 등)은 규정된 위치에 패용한다.
④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 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⑤ 신발은 학생 신분에 맞는 운동화나 단화를 착용한다.
⑥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들거나 양어깨에 멜 수 있는 것으로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⑦ 학생 두발과 화장 등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은 두발,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한다.
2. 용모에 있어서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두발이나 용의, 복장, 장식물 등을 착용하거나 패용하
지 않는다.
⑧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⑨ 교복(춘추복, 하복, 동복, 생활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입도록 한다.
⑩ 등·하교 시에는 교복과 생활복 중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으며, 교복 외에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⑪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를 하지 않는다.
제16조【학급내 봉사활동】학급의 봉사활동을 위해 학급 도우미를 운영할 수 있다. 학급 도우미의 임무는 각호와 같다.
①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②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하여 담임교사에게 보고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④ 소정의 등교 시간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 정돈을 한다.
⑤ 봉사활동 학생의 활동 사항은 학급 회의에서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학급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봉사활동 학생으로 담임에게 명 받은
학생은 당일 활동 내용과 이상 유무를 구두로 담임교사에게 보고한다. 또한 등.하교 시 교실 문단속, 조회 전 교실 정리정돈 하고, 실
습, 체육 등 기타 이동수업 시 교실 문단속 및 소등 하여 에너지 절약에 힘쓴다.
제17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8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2016. 4. 15.
자퇴, 2017. 3. 20. 편입일의 경우, 원적교의 2016. 3. 2 ~ 2016. 3. 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2016. 3. 20 ~ 2016. 4. 15까지
의 결석일수는 제외)
③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
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생리통으로 담임교사에 의한 학부모의 확인을 받은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심신장애, 신장 장애, 간 장애 등 만성 질환(특수교육 진흥법 제 10조
제1항 제8호)으로 인한 건강이상자가 병원 학교 수업, 화상강의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학교장은 병원 학교 출석 확인서, 화상강의 출
석 확인서 확인 후 인정) 등>
④ 소정의 등교 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 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소정의 교과수업 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조퇴,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9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 는다.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 1 |
입 양 | 본인 | 20 |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 1 | |
※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2017.3.3)에 따름
제20조【출석사항 평가】출석 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21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 일수가 연속 2일 이내인 경우: 담임교사의 확인 의견서가 반영된 결석계를 제출해야 함
2. 결석 일수가 연속 3일 이상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
을 받는 경우
② 미인정 결석
1. 미인정 사유로 결석한 경우
2. 학생 본인의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의 동의가 없거나, 도피 등의 경우
③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2조【유급】,【자퇴, 유예】
① 유급은 본교 전 교원으로 구성된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 결석일수가 총 출석 일수의 1/3 이상인 자는 진급할 수 없다.
③ 스스로 퇴학(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한다.)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전항에 의거 자퇴(유예)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처리하지 않고 일정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⑤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은 지정한 기관에서 상담 및 프로그램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
소견서를 자퇴(유예)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2절 교외 생활
제23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 생활 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및 같은 학교 학생을 만나면 상호 간에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 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⑨ 자가 운전에 의한 자동차 및 원동기·퀵보드를 이용한 등, 하교를 엄금한다.
제24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④ 학생(자녀)의 출입 장소
제3절 현장학습
제25조【현장학습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1. 현장학습의 장을 학교 수업의 연장으로 여겨야 하고 무단이탈, 허가받지 않은 행위 등 학생의 본분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2. 공납금은 징수규정에 의하여 납입 기일 내에 반드시 납입한다.
3. 현장학습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② 기타 사항은 본교 학교생활규정에 준한다.
제26조【학부모 협조사항】
① 현장학습 기간 중 타인의 기물파손 등 물적 손실뿐 아니라 자녀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연대 책임진다.
제27조【위탁교육학생 복귀】
① 위탁학교에서 적응기간(중간고사 이전)이후 복교하는 학생은 지도를 받을 수 있다.
1. 1학기 중간고사 전에 복교자는 이 기간을 진로탐색기간으로 인정한다.
2. 1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복교자는 아래와 같은 지도를 받는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관련 학생에 대한 협의를 개최한다.
2) 학년부에서는 생활자치안전부 또는 진로상담부 등과 협의하여 적응기간을 두고 별도의 지도를 할 수 있다.
3. 1학기 기말고사 이후에 복귀하고자 하는 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허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학생은 복교 시 교육과정에서 생기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제4절 정보통신
제28조【사이버 생활】예절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9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정규교과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담임교사는 조회시간에 휴대폰을 수거하여 교무실에 보관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한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학생에게만 사용하게 하고, 종례시간(야간자율학습 후)에 되돌려 준다.(교육
3주체간 협의가 더 필요한 조항으로 2021학년도에는 전면 개정을 유보함)
2. 태블릿 PC 등의 전자학습 기기는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아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
3.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4.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5절 학생회
제30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31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2조【정치활동】학생회의 회원은 정치에 관한 토론을 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경우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3조【협의.지원사항】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3주체 생활협약 및 공청회 활동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④ 학생 기자단 운용 및 학생회지 발간
제34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5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3인(학년별 1명)
②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제36조【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각 부서의 명칭과 활동 사항은 학생회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①기획재정부: 예산 집행 및 운용, SNS페이지 관리, 각종 회무보조
② 교육지원부: 건의함 관리, 학교생활 설문조사, 각종 회무 보조
③ 인권복지부: 인권보호, 양성평등, 장애우 인권보호활동
④ 자치행사부: 스승의 날 행사, 축제 공연
⑤ 협약실천부: 교칙준수 캠페인 및 실천활동, 캠페인
⑥ 봉사부: 봉사 동 계획, 캠페인 활동(금연, 학교 폭력예방 등)
⑦ 체육부: 체육대회 주관
⑧ 편집부: 학교소식 기자 운용, 학생회지 편집, 동아리 홍보, 대자보 운용
⑨ 환경부: 선거 관리, 환경 캠페인, 화장실 문화
⑩ 홍보부: 게시판, 축제 전시, 회의록 및 각종행사 자료(사진, 영상물) 기록
제37조【직무 및 선출, 자격상실】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3학년→2학년→1학년)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단, 1학년 부회장은 선거 없이 1학년 부장 및 동 학
년 담임들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 회장은 각 부서장 후보의 활동 계획서 및 면담을 통하여 2배수를 선정 후 학생자치부 교사들
과 협의를 거쳐 부서별 1명을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2. 각부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학생으로 임명하고, 임원은 2학년 남.여 재학생, 당해 학년 중 사회봉
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으로 한다.
3. 학생회 임원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학생회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징계를 받아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차장이 임무를 대행하여 잔임 기간 동안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8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회장과 학생회 부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교장의 소
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장 학생 생활 지도
제1절 생활 지도
제39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교내외 수업,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학생 및 교사는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홍수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학생 및 교사는 ‘현장교육 학생 안전관리 규칙’을 준수한다.
제40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진로교육을 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⑥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한다.
제41조【미인정결석.가출 예방지도】
① 미인정결석 예방지도 및 가출 예방을 위해 학생 상담을 실시한다.
②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③ 결석생의 결석 사유를 즉시 파악하고 학부모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④ 적성과 취미에 맞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한다.
⑤ 가출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담하고 지도한다.
제42조【자살예방지도】
① 자기 및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지도한다.
② 건전한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자살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지도한다.
제43조【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및 도박 예방지도】
① 담임 교사의 지도, 관련 교과를 통하여 교육하고, 교내순찰을 강화하여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및 도박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②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및 도박 예방자료를 상영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③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부모 상담을 통하여 학부모와 연계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상습적인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자, 도박 중독자를 파악하여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과 상담하고 특별 관리하며 병원
치료를 권장한다.
제44조【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지도】
① 학부모 및 교사는 성교육이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담임 교사의 지도, 관련 교과 시간을 통하여 교육하고, 다양한 상담 활동을 실시하여 성관련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성고충 상담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④ 관찰.상담 등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지도한다.
⑤ 성관련 사안 발생 시 즉시 유관 기관에 신고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도움을 요청한다.
제45조【교외생활 지도】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46조【체벌금지】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도구 .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할 수 없으며
훈계.훈육으로써 교육의 목적을 도모한다.
② 교육상 필요에 의한 구두주의(훈계)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기준(붙임1)에 의해 처리한다.
제47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피해주
체)에게 도의적 책임은 물론 물질적.정신적 배상책임을 진다.
제2절 시 상
제48조【종류】본교 학생에게 아래의 각 호의 시상을 부문별로 관계부서에서 주관하여 시상한다.
(단 학년말 실시하는 시상에 관해서는 본교 학년말평가회규정에 의한다.)
1. 학력부문: 학력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등
2. 모범부문: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3. 근면부문: 3년개근상, 1년개근상, 3년정근상
4. 특별상: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49조 【시기】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학년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50조 【외부상 추천】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
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51조【학력부문】
①학력상
1. 각 교과목 성적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며 학기말에 시상한다.
2. 학기말 성적이 1등급인 학생에게 수여하고, 1등급이 산출되지 않은 교과의 경우 석차가 4% 이내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3. 시상 과목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의 상장에 수상 과목을 모두 기록하여 시상한다.
② 체육상: 운동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에 준하여 시상한다.(졸업하는 학생에 한함)
가. 개인: 도 단위 2위 이상, 전국 단위 3위 이상
나. 단체: 도 단위 2위 이상, 전국 단위 3위 이상
③ 예능상: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다음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도 단위 2위 이상, 전
국 단위 3위 이상)
④ 기능상: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도 단위 2위 이상, 전국 단위 3위 이상, 공
인자격증 4개 이상)
제52조【모범부문】모범부문의 시상은 당해 학년도에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① 공로상: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졸업하는 학생에 한함)
② 효행상: 효행 사실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③ 선행상: 예절이 바르고 행실이 발라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④ 봉사상: 봉사 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53조【근면부문】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고, 기고자에게도 수여한다.
① 3년 개근상: 3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
② 1년 개근상: 1년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
(학년별 1년 개근상 수여 없이 학생부에 ‘개근’이라고 기록함)
③ 3년 정근상: 3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54조【특별상】교내.외 행사 및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특별활동 및 포
장 활동 우수학생)
제55조【대외상】졸업하는 학생에게 수여하는 대외상은 3년간의 성적을 종합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학년말평가회에서 결정
하여 시상한다.
제3절 학교폭력전담기구
제56조【학교폭력전담기구】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
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전
담기구라 함.)
제57조【전담기구 활동 및 심의사항】
1. 학교폭력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2.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 보고
3. 사안조사 및 결과 학교장에 보고
4.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5.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ㆍ실시
6.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및 가해학생 조치 학생생활 기록부 관련 기록사항 삭제에 대한 심의
제58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교로부터 교육청에 보고된 사안은 가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은 조치가 결정된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
제59조【이의신청】가해 학생과 피해학생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다.
제60조 학교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활동은 법률 제8887호( 2008.09.15.)에 의거한 별도의 본교 전담기구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징 계
제61조【생활교육 방법】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수치심,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며, 교원은 학 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2.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3. 시설·물품의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4. 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5. 훈계·훈육의 교육벌
6.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징계
②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③ 학생이 교원의 교육방법에 불응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④ 교원이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은 즉시 분리조치할 수 있다. 분리조치 시 각호와 같이 지도한다.
1. 분리장소는 상황에 따라 학년부실, 보건실, 상담실, 학생생활안전부실 등으로 한다.
2. 수업이 없는 교사를 지도교사로 배치하고 보강수당을 줄 수 있다.
3. 분리조치 시간은 학부모에게 인계할 때까지로 하며 학생에게 별도의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제62조【사안 조사】
① 학칙 위반을 인지한 교사가 간단한 조사 등으로 확인하여 위반의 경중을 판단한 후, 경한 경우 현장 훈계, 혹은 지도하고, 중대할
경우 생활자치안전부, 혹은 담임교사에게 인계한다.
②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고 면담한 후, 담임교사 혹은 생활자치안전부 교사가 징계할 사안인가, 훈계지도 사
안인가를 판단한다.
③ 중대한 학칙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생활자치안전부에서 정식으로 학생을 조사하는 단계로써 조서를 받고 학생으로 하여금
자술서를 쓰게 한다.
제63조【징계의 심의】
① 학생의 징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
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학생징계 및 학교폭력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심의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징계심의기준표에 의해 징계 심의를 한다.
제64조【학교장의 재심 부의】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징계의 종류와 기간】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교내 봉사: 2~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사회봉사: 3~6일 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교육 또는 등교정지: 4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교육청지침 참고)
등교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 퇴학처분: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을 시킬 수 있다.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등교를 정지시켜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퇴학 처분을 할 시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 후 타교 전학 및 직업안내 등 지도를 권할 수 있다.
⑥ 주변에서 인정하는 모범학생이 1회성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경우, 선도 차원에서 학교장이 징계를 면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징계의 방법】
① 교내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으면서 담임 및 동 학년부의 교사 또는 학생자치안전부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
사활동을 하게 하며, 필요에 따라 수업 시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하며 이 경우 반드시 부모가 동행한다. 단 위탁 기관에
위탁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은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교육을
한다.
④ 사제동행 행사에 참여 한 자는 징계 일수에서 참여 횟수 만큼 면제한다. (단, 공휴일에 사제동행에 참여한 자는 인솔교사의 의견을
들어 2일~4일을 징계일수에서 면제할 수 있다.)
제67조【징계 시 부과 내용】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내 봉사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사들의 업무보조
3. 교재.교구 정비
4.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퇴학처분: 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
하는데 노력하고,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⑤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68조【심의 확정】학생 징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69조【징계내용 통보 및 이의신청】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학생 및 보
호자는 징계에 불복할 경우 14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70조【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 기
간에서 제외한다.
제71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
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72조【자퇴】
①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 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4일~50일의 숙려기간을 둔다.
③ 전 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실적을 자퇴원
서에 첨부해야 한다.
④학교폭력행위 가해 학생으로 관련 사안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종료될 때까지 자퇴를 유보한다.
제73조【재입학 또는 편입학】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사 심의한 후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74조【징계의 기준 및 양정】징계의 기준 및 양정은 별도로 정한다.(붙임1)
제6장 개정 방법
제75조【개정 방법】본 규정은 [학칙개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구성한 후 교육3주체(학생·교사·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에 안건 상정 및 의결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다음,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① 본 규정은 학생, 교원, 학부모의 어느 한 주체가 발의하여 개정을 요구할 경우 교육 3주체가 협의 후 절차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
② 개정한 규정은 즉시 공포하고, 개정사항에 대하여 학생교육 및 교원연수, 학교 설명회 등을 통한 학부모 연수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76조【학칙개정위원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총 53명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의 구성: 교감(위원장), 교무부장, 연구부장, 행복씨앗학교운영부장, 생활자치안전부장, 학년부장(3명), 전문상담교사, 보건교
사, 기숙사 사감부장 (총11명), 학부모위원(총10명), 학생위원(총32명, 학생회 임원 14명 및 각 학급 실장 18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수는 학생위원이 총 위원수의 50%를 초과하도록 구성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소집 정족수는 위원 1/4 이상이다.
④ 위원회의 회무소집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부 칙
제77조 【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24년 10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학교장 승인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붙임1】 징계 양정 심의기준표
징계 양정 심의 기준표
구분 | 항 | 내 용 | 징 계 |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교육 | 출석 정지 | 퇴학 | |||
제 1 절 예 절 | 1 | 언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 ○ | ○ | ○ |
2 | 언행이 불량하여 이웃 주민으로부터 학교로 통보된 학생 | ○ | ○ | ○ | ○ | ○ | |
3 | 교직원 및 방문객에게 불순한 행동이나 무례한 행동을 한 학생 | ○ | ○ | ○ | ○ | | |
4 | 교직원 및 방문객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한 학생 | | | ○ | ○ | ○ | |
5 | 반복적인 교사 지도 불응(2회이상) | ○ | ○ | ○ | ○ | ○ | |
제 2 절 준 법 | 1 | 허가 없이 공식 행사 및 전체 모임에 불참하는 학생 | ○ | ○ | | | |
2 | 징계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 (차상위 징계지도) | | ○ | ○ | ○ | ○ | |
3 |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하여 사용한 학생 | ○ | ○ | ○ | ○ | ○ | |
4 |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 | ○ | | | |
5 | 경찰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 | | ○ | ○ | ○ | |
6 | 형법상 유죄로 판정되어 복역 중인 학생 | | | | | ○ | |
7 | 허가 없이 학교 건물 내에 불을 피우거나 전열기를 사용한 자 | ○ | ○ | ○ | ○ | ○ | |
8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 | ○ | |
9 | 공공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절취한 학생 | | | ○ | ○ | ○ | |
10 | 절도 | ○ | ○ | ○ | ○ | ○ | |
11 | 교내봉사의 징계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학생 | | ○ | ○ | ○ | ○ | |
12 | 사회봉사의 징계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학생 | | | ○ | ○ | ○ | |
13 | 특별교육의 징계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학생 | | | | ○ | ○ | |
14 |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학생 | | | | | ○ | |
15 | 원동기를 장착한 이동수단(전동 킥보드, 오토바이, 차량 등)을 운전한 학생이나 동승자 | ○ | ○ | ○ | ○ | ○ | |
제 3 절 수 업 | 1 |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 | ○ | ○ | ○ | ○ | ○ |
2 | 고사 시 부정행위를 했거나, 부정행위를 방조 및 동조한 학생(당해 과목은 0점 처리) | ○ | ○ | ○ | | | |
3 |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 | | ○ | ○ | ○ | ○ | |
4 | 시험문제를 절취한 후 그 문제를 유포한 학생 | | | ○ | ○ | ○ |
구분 | 항 | 내 용 | 징 계 |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교육 | 출석 정지 | 퇴학 | |||
제 4 절 근 태 | 1 | 상습적인 무단 결석 (월 3일 이상, 무단 지각, 결과, 조퇴 3회는 무단 결석 1일로 간주) | ○ | | | | |
2 | 무단 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 | ○ | ○ | |
3 | 무단 결석이 월5일 이상인 학생 | | ○ | | | | |
4 | 무단 결석이 월10일 이상인 학생 | | | ○ | | | |
5 | 무단 결석이 월 15일 이상인 학생 | | | | ○ | ○ | |
제 5 절 약 물 | 1 | 교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 ○ | ○ | ○ | |
2 | 교외에서 상습 흡연, 음주를 한 학생 (3회 적발부터) | ○ | ○ | ○ | ○ | | |
3 | 본드, 신나, 대마초, 필로폰 등 환각제나 마약류를 흡입 또는 복용한 학생 | | ○ | ○ | ○ | ○ | |
4 | 실내에서 방뇨, 대변 등 파렴치한 행위나 교내에서 음주나 음주 후 타 학생에게 영향을 준 학생 | ○ | ○ | ○ | ○ | | |
5 | 음주 후 폭행 또는 난동을 부린 학생 | | | ○ | ○ | ○ | |
제 6 절 집 단 행 위 | 1 | 불법 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또는 이를 이용하여 위협을 가한 학생 | ○ | ○ | ○ | ○ | ○ |
2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3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학생 | | ○ | ○ | ○ | ○ | |
4 | 동맹 휴학을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 ○ | ○ | ○ | |
제 7 절 퇴 폐 행 위 | 1 | 상습 도박을 한 학생 (3회 적발) | ○ | ○ | ○ | ○ | ○ |
2 | 상습적으로 불량서적(도색잡지, 서적)을 소지 또는 탐독한 학생 (3회 적발부터) | ○ | ○ | ○ | ○ | | |
3 | 상습적으로 불량(음란)비디오 및 녹화 테이프를 휴대 또는 시청한 학생 (3회 적발부터) | ○ | ○ | ○ | ○ | | |
4 | 불미스런 일로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
5 |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 | | ○ | ○ | ○ | ○ | |
6 | 도덕적으로 용서 받지 못할 퇴폐 행위 및 기타 행동을 한 학생 | | | ○ | ○ | ○ | |
제 8 절 정보 | 1 | 인터넷에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포한 학생 | ○ | ○ | ○ | | |
2 | 사이버를 이용한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 학생 | ○ | ○ | ○ | ○ | ○ | |
3 | 불법 촬영하거나 그 동영상을 유포한 학생 | ○ | ○ | ○ | ○ | ○ | |
- |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징계가 불가피한 경우 | ○ | ○ | ○ | ○ | ○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