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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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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주간 (6월 16~20일)
작성자 김범문 등록일 25.06.13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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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처벌1) 단체카톡방, SNS에 상대를 비방하거나 저격글 올리기, 상대방 혐오표현 유포자는 학교폭력 처벌법에 의거 엄중 처벌됨          (최하 강제전학 이상 처분, 퇴, 형사입건)

(엄중처벌2) 불법촬영자 및 유포자 엄중 처벌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기숙사), (정독실), (교실) 침입행위 ==> 퇴학처분

2025. 사이버폭력예방교육주간 교육자료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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