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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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원고 | 등록일 | 25.06.05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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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 간: 2025. 6. 1.~6. 30.(1개월)
2. 신고대상: 교육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평생교육시설 지원금, 유치원·어린이집 보조금, 국가장학금, 교육급여, 기타 교육관련 각종 지원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3.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4.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200-7971
5.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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